부산경찰청(치안정감 진정무)은,  1. 1.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기존 2부를 ‘수사부(수사부장 : 경무관)’로 개칭하고, 산하에 5과(수사·형사·사이버수사·과학수사·안보수사), 2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 1담당관(수사심사담당관)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기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강력범죄수사대(대장 : 총경)’로 개칭, 과(課)단위로 개편 및 증원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시·도 경찰청 중심 수사체계 전환 등을 대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 특히, 기존 보안과를 ‘안보수사과’로 개편, 수사부로 이관하고, 국제범죄수사대 등 사무·인력은 업무 성격에 따라 안보수사과, 강력범죄수사대 등으로 재배치 하였으며,

- 신설되는 수사심사담당관(담당관 : 총경)은 기존 수사심의계를 이관하여 편제하고,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은 수사심사담당관 직속으로 배치, 운영된다.

○ 이러한 조직개편과 함께 올해부터 1차적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됨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여 인권친화적 경찰상 및 수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우선, 수사는 신속·간소화하면서, 수사민원 상담 등 접수 단계는 물론 수사 진행 중에도 제척·기피·회피,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등이 적용되고, 서면지휘 활성화, 영장·수사심사관 제도, 경찰 사건심사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통제로 경찰 책임수사를 강화하며, 피해자 피해구제 등 회복적 활동도 최우선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제출 서류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소·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이뤄진다.

○ 조사는 출석요구를 통해 진행되고, 사생활 보호, 생업 지장이 없도록 출석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서면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문자로도 가능하다.

○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기변호노트’, 피해자·참고인 등은 ‘메모장’을 받아 필요한 내용을 기록 할 수 있고, 영상녹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진술녹음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진술조서를 조사 당일 열람·복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또한, 변호인은 옆자리에 앉거나 간단한 기록 목적의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있고, 단순면담이라도 변호인 동석이 가능하며, 신문 과정과 이후에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검찰 송치가 결정되고,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 불송치 결정시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한편,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나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 고발인의 무고 혐의 판단이 이루어지며, 소재불명 등은 수사중지 결정이 취해진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해 민원인의 불복이 있을 경우와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속 관서장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 상급관서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앞으로, 부산경찰은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경찰, 공정·청렴한 경찰상 정립, 인권친화적 수사, 책임수사체제 구축에 경찰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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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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