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시행 첫 달(2020.12.1.~31)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7,091대가 적발됐고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단속예외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 6,746대: 조기폐차 1,05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763대, 저공해조치 신청 4,932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예외 차량 6,746대)이며 이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중 21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건(총 54,698건)이 적발됐다. 

* 주말과 휴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12.3)은 운행제한 미실시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2019.12.10.~11., 하루평균 8,704건 적발)과 비교하여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적발건수도 단속 첫날 12월 1일 4,618건에서 마지막날인 12월 31일 2,399건으로 2,219건(42%)이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 1일 4,618건 → 10일 3,789건 → 22일 2,799건 → 31일 2,399건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적발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운행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주요내용 />  구분  단속 내용: '20.12.1∼'21.3.31(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20.12월말 기준 135만대)  단속 예외:  경기도· 인천시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1.3월)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21.3월) → 추후,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 (시·도지사)  서울시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1.3월까지 제외  ·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시 환불 또는 취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신속하게 안내했으며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적발된 차량의 절반이 등록된 경기도*를 비롯한 적발 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적발 차량 2만 345대 중 1만 216대의 등록지가 경기도임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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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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