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전담조직 신설 및 예방홍보로 적극 대응 의지 표명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사회의 특성을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지난해 대비 47.8%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 신뢰를 저해하고 서민들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침해형 범죄인 사이버사기가 전년도 대비 53.7% 증가하였고, 최근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범죄인 메신저피싱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부산경찰은 이러한 범죄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2개팀/ 10명)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 정비를 통해 경찰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조직적인 사이버사기 범죄(쇼핑몰사기, 메신저피싱 등 금융범죄) 전문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민생 밀착형 물품거래 사기수사와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중심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며,

□ 피해예방을 위해 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도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사각형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사회(비대면・비접촉・무인화)’의 특성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계속 증가 중

[사이버범죄 전체 발생·검거 건수 현황] (부산청)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구속)

’19년

17,457

13,940

5,437(148)

’20년

25,807

20,348

6,067(161)

(전년 대비)

(▴47.8%)

(▴46.0%)

(▴11.6%)

* ’20년 기준 사이버범죄는 25,807건 발생, 전년 대비 47.8% 증가

◦특히, 사회 신뢰를 저해하고 서민들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침해형 범죄인 물품거래사기,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사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

<사이버사기 발생> ’20년 21,995건 발생으로 전년(14,308건) 대비 53.7% 증가, 전체 사이버범죄 중 85.2% 차지

<메신저피싱 발생> ’20년 632건 발생으로 전년(382건) 대비 65.4% 증가

<코로나19 2.5단계 격상 전·후 사기 신고 추이> ’20년 11월(1,443건) 대비 12월(1,850건) 28.2% 증가, 언택트사회가 지속될수록 사기범죄 증가 예상

사각형입니다.

□ [유형 1] 자녀사칭, 중고물품 거래 대금 대납 요청

◦범인이 피해자의 자녀(아들, 딸)을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연락한다며 접근, 중고물품 구매대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속여 금원을 이체 받아 편취

[범행 상세 수법]

1. 자녀 사칭, 타인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근

2.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에게 대신 송금해 달라고 속여 피해금 이체 받아 편취

□ [유형 2] 자녀사칭, 상품권(구글기프트카드) 등 대리 구매 요청

◦범인이 피해자의 자녀(아들, 딸)을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연락한다며 접근, 상품권을 구매해서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속여 전송 받은 핀번호를 처분하여 금원 편취

□ [유형 3] 자녀사칭, 원격제어앱 설치 요구 후, 금융자산 탈취

◦범인이 피해자의 자녀(아들, 딸)을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연락한다며 접근,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나 회원인증에 필요하니 원격제어앱(팀뷰어)을 설치해 달라고 속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각종 금융자산 탈취(예금 인출, 카드 대출, 신용카드 부정결제 등)

사각형입니다.

□ 유관기관과 협업강화, 홍보활동 지속 실시

◦ 부산경제교육센터와 협업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실시(19년 10월⁓)

◦ GS25, CU 편의점 부산본부와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 지속(20년 10월⁓)

※부산시내 편의점 1,531개소 메신저피싱 예방 홍보물 배부(20년 10월)

□ 21년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전문강사(7명) 예방교육

◦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온라인 교육 실시(100회 예정)

- 부산시내 초·중·고교 학생 상대 전문강사 방송실 비대면 교육

◦ 사이버범죄 예방 동영상 제작‧온라인 사이트 배포(지속실시)

- 도박문제 관리센터와 협업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동영상 제작 온라인 사이트 배포 완료(20년 11월)

- 교육청 상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동영상 제작 배포(20년 5월)

□ 피해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온라인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확인

◦평소 모르는 번호로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자녀와 전화통화로 진위여부 확인

◦상품권 핀번호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절대 전송금지

◦URL이 포함된 문자는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원격제어앱도 극히 위험하므로 함부로 설치하지 말 것(피해금 다액)

◦만일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히 112에 신고, 계좌·카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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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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