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안경원, 거점소독시설 포함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제도 시행, 인근 주민에게 관련 정보 제공해야..
◇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본격 시행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본격 시행 등에 대해 공개했다.
□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한다.
* 과망간산칼륨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총 유기물 중 30∼60% 측정)
**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탄소 총량을 측정(총 유기물 중 90% 이상 측정)
-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을 산화할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총유기탄소(TOC) 도입으로 인해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 지자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설치,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하류지역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였다.
- 새로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는 상수관망 운영·관리가 어려울 경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에게 관망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 또한, 지자체 상수도시설 규모 따라 1~2명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상수관망 관리·운영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대상이 확대된다.
- 기존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 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었으나, 그 대상이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으로 확대되었다.
- 또한,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거점소독시설*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되어 해당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 확대된 시설은 올해 6월 30일까지 오염저감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올해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 이로 인해 제출서류가 감소하고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 한편,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20.4)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할당받은 양 이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게 된다.
-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 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 따라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미리 구매하여 초과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 반면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변경 내용. 끝.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 적용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 구비 |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 대신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구비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31162호)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851호) |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1.1)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 국비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 국비지원대상: 기존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수면관리자 추가 지원 | 물환경보전법 (`21.1.1) |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 (신설) | □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
□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178호) |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21.4.1.) |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확대 |
□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기타수질 오염원에 해당 | □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1.1.1.) |
□ 골프장 등 7개의 시설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 | □ 거점소독시설(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이 추가되어 8개 시설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 |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각각 제출
* 사고대비물질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제출 | □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심사절차 일원화 및 작성부담, 처리기간 단축 | 화학물질 관리법 (’21.4.1)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 (신설) | □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 초과 과징금 부과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4.)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서보민 주무관(☎ 055-211-16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