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소득자의 절반인 중하위 소득비중 20% 돌파

구간별 전년대비 소득증가율 최상위 4.7%, 중위 7.8% 중하위 10.8%

최상위 0.1% 소득대비 하위 구간 비중 17%에서 16%이하로

양경숙 의원,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

문재인정부 들어 2년간 소득양극화 개선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극화 방지에 재정력 집중해야

양경숙 의원,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분석

(*상위 0,1%~1.0% 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국민의 근로소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초고소득자와 중하위소득자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는 1,917만명, 총근로소득 717조5,3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근로소득자는 589,388명이 늘어(3.17%↑)났고, 총근로소득은 40조424억원 증가(5.91%↑)했다.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 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2017년 2.30%, 2018년 2.10%에 비해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구간 근로소득 역시 2019년 19만1,672명이 51조8,363억원을 벌어들여 전체 근로소득의 7.22%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7년 7.51%, 2018년 7.31%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전체소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51%에서 100%까지의 중하위 구간 근로소득자 958만3,637명의 근로소득은 144조7,367억원으로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로 2009년 15.38%에서 2017년 18.75%, 2018년 19.50%에 이어 최근 10년 새 20%를 돌파했다.

(*‘16년 18.29%, ‘15년 17.77%, ‘14년 17.85%, ‘13년 17.10%, ‘12년 17.00%, ‘11년 15.86%, ‘10년 14.88%, ‘09년 15.38%)

구간별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최상위 0.1% 구간 근로소득은 3.54% 증가했고 상위 1% 구간은 4.67%, 상위 10% 구간 4.49%로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위 30% 구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5.62%로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중위 50% 구간 증가율은 7.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 30%(상위 70%) 구간은 10.75%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최상위 0.1%구간 소득 대비 하위구간 소득을 비교해봐도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다.

2017년 상위 0.1% 구간 1만8,005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5,609억원으로 하위 17% 구간 306만941명의 근로소득 13조7,101억원보다 더 많았다.

2018년 상위 0.1%구간 1만8,57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2,103억원으로 하위 16% 구간 297만2,462명의 근로소득 13조6,636억원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변화했다.

2019년 들어 상위 0.1% 구간 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으로 하위 16% 구간 306만6,7634명의 근로소득 14조8,800억원의 아래로 내려왔다.

한편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7억6,763만원으로 2017년도 8억 871만원에서 2018년도 7억6,494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019년 7억6,763만원으로 0.35%인 269만원 가량 늘어났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8년 3,647만원에서 2019년 3,744만원으로 늘어나 2.6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도 중위 50% 구간의 근로소득은 5조4,131억원으로 이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천824만원으로 전년대비 4.51%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문재인 정부 2년간 중하위 층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높아져 소득양극화가 개선된 수치가 확인된다”며 “다만 2020년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국가의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근로소득 분위별 자료는 총급여 기준으로,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작성

- 총급여에는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이중근로자의 급여 포함

- 상위 0,1%~1.0% 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2017~2019 귀속년도 근로소득 주요 구간별 인원·소득>

                                                               ※자료 : 양경숙의원실, 국세청

                                                               ※상위 0.1% 내 구간 천분위, 이하 구간 백분위   

소득구간\귀속년도-인원 및 근로소득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근로소득

인원

근로소득

인원

근로소득

전체 합계

18,005,534

6,336,117

18,577,885

6,774,886

19,167,273

7,175,310

상위 0.1% 내

18,005

145,609

18,577

142,103

19,167

147,132

상위 1.0% 내

180,055

475,652

185,778

495,256

191,672

518,363

상위 10.0% 내

180,055

136,059

185,779

143,626

191,673

150,077

상위 20.0% 내

180,055

96,946

185,779

102,443

191,673

107,273

상위 30.0% 내

180,056

73,554

185,778

78,143

191,672

82,533

상위 40.0% 내

180,055

57,989

185,779

62,032

191,673

66,160

상위 50.0% 내

180,056

46,311

185,778

50,204

191,673

54,131

상위 60.0% 내

180,055

37,361

185,779

40,962

191,673

44,862

상위 70.0% 내

180,055

29,523

185,779

33,991

191,673

37,644

상위 80.0% 내

180,055

21,179

185,779

23,366

191,673

25,555

상위 90.0% 내

180,055

9,938

185,779

11,277

191,673

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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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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