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비혼, 한부모, 사실혼 등 가족형태 다변화 대응 위한 제도개선방안 논의-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전통적 4인가족 중심 정책·법제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특히 다양한 가족 속 ‘아동의 권리’ 존중 강조, 현행 가족법제(법률혼 중심)로 인해 차별받는 아이들 없게하고, 다양한 가족에 맞는 돌봄체계도 마련할 것당부-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1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가족형태 다변화 시대, 국민행복 찾기’를 주제로 제33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김지환(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대표), 김혜영(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변미리(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 이진송(칼럼리스트),
홍혜은(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 이날 대화는 1인 가구의 지속적 증대와 함께, 비혼‧한부모‧사실혼‧생활공동체 등 다변화하는 가족구조의 틀에 대응하여,

ㅇ 가족 형태를 불문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가족구성원 모두가 차별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 발제를 맡은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가족의 개인화가 촉진되고 가족간 계층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ㅇ 가족-지역-국가 모두 동시적 책임을 갖고, 새로운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사회문화 조성, 제도개선과 정책확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ㅇ 참석한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은 1인 가구 증대와 함께, 1인 가구의 빈곤‧고독 등의 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였으며,

ㅇ 유모차 1인 시위를 통해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던 기존 가족법의 개정*(일명 ’사랑이법‘)을 이끌어낸, 김지환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대표는 효율적인 한부모 지원을 위해 복지부‧여가부 등 관련 부처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②항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5.5.18.)

ㅇ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비혼‘의 저자인 이진송 칼럼니스트는, 비혼 및 비혼출산 등 선택을 존중받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ㅇ 비혼지향 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인 홍혜은 씨는 혈연‧결혼이 아닌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하여 권리관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며,

ㅇ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전통적인 4인 가족 중심의 정책과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현행 법률혼 중심의 가족법제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정부(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며,

ㅇ 가족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과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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