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5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 ▲사유지 효용감소기준 완화('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70퍼센트 미만' 가격기준 삭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법률: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매수) 및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예산 550억 원은 지난해 138억 원에서 약 4배 증액됐다.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 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했으며, 

매수한 토지는 유형별 보전·복원계획에 따라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매수 토지 등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그동안 토지매수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과 제도의 제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립공원내 토지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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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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