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지하역사와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비규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까지 석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12년~)와 고용노동부('10년~)로부터 인증을 받은 석면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학교를 비롯한 일반 건물,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지하역사, 하천 및 공원, 터널 내부 등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조사하고 있다.

석면 농도 검사 대상 지하역사는 삼성역, 안국역, 을지로3가역, 성수역, 노원역 총 5개 역사이며, 검사 주기를 기존 반기별 1회에서 올해부터는 분기별 1회로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건강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아 석면 안전 관리 비규제 대상일지라도 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올해 지역아동센터(500 ㎡ 미만) 22개소, 학원(430 ㎡ 미만) 11개소에 대한 공기 중 석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검사 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비규제 소규모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면 함유 건축물을 확인한 결과이다.

〈건축물 석면조사 법적 규제 대상〉

○ 연면적 500㎡이상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영유아보육법」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따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학원(430㎡ 이상) 등

○ 문화 및 집회시설(500㎡ 이상), 의료시설(500㎡ 이상), 노인 및 어린이시설(500㎡ 이상)

 

한편, 지난해에는 지하역사, 하천 및 공원, 일반대기환경, 터널 내부 등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생활환경 주변 123개 지점과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장 등 37개 석면해체・제거사업장 396개 지점에 대해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123개 지점에서 측정한 일반 대기 중 석면 농도는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관리기준을 준용한 결과 0.01개/cm3 이내로 석면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사 완료 후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조사하여, 학교 내에 잔존하는 석면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했다.

18개 학교 총 112개 지점의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 기준(70 s/㎟ 이하) 이내로 나타나 최종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일상 생활 주변 뿐만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적극적으로 감시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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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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