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1월 18일부터 모바일(60세 미만)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중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납세자께서는 인터넷1) 또는 모바일2)을 이용한 전자 신고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신고/납부 → 일반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2) (손택스)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며,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서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년까지 무실적인 경우에만 가능하였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하였으며,

*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항목이 많은 의료업·수의업·주택임대업·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종은 제외

○임대현황이 전년도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서면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주요서식

□끝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므로 2020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20년 귀속 개정세법 〉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하향(‘19년 귀속은 2.1% → 1.8%)

󰋯(주택수 계산)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 가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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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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