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샤프란*’ 1만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사프란 : 이란에서 생산되는 고가 향신료로 각종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 하거나 차로 음용하는 식품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등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샤프란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수입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례1) A씨는 판매용 샤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사례2) B씨는 사프란 수입 시 식약처 수입신고 결과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하였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불법 수입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되어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수입식품검색(impfood.mfds.go.kr/CFCCC01F01)

한편, 식약처는 불법 수입되어 이미 시중에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하게 협업하며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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