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비리 저지르고, 재취업해 억대 연봉 받는 관련자 재취업 제한 요건 강화 !

- 금융회사 임직원, 금고 이상 실형 받는 경우 업무관련 공제회 · 비영리법인 · 기업체 등 재취업 제한 위한 제제수단 마련!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금) 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35조의2 및 제43조의 제4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과거 모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제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행장은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과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인사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은행 등 금융권 관련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연봉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위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금융권 채용비리 및 특혜를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이탄희·김정호·장혜영·강병원·이학영·박광온·안민석·송영길 의원이다. (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2. 19.

발 의 자 : 양경숙 의원

찬 성 자 : 민형배·이탄희·김정호

장혜영·강병원·이학영

박광온·안민석·송영길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35조의2 및 제43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일정 기간 임원의 취업제한) ① 금융회사의 임원이 제5조제1항제3호부터 같은 항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이 취업한 공제회, 법인 및 기업체의 장에게 그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제회, 법인 및 기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공제회, 법인 및 기업체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3호부터 같은 항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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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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