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판매자 2명 구속 등 총 6명 검거

경찰은 4월말까지 집중 단속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올해 4월말까지 5개월간(’20.12.∼’21.4.)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단속계획에 따라 해외 SNS(트위터, 디스코드 등)를 통한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판매사범 4건에 6명을 검거하고, 13건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종전에는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하여 제작·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 왔던 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20.6.25.) 후, 지난 12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중이다.

[신설 처벌조항]

적용법조

위반내용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반포할 목적으로 의사에 反하여 영상물을 성적수치심을 유발토록 편집·합성·가공 행위

5년↓·5천만원↓

②1항의 영상물 등을 반포 행위

5년↓·5천만원↓

③영리목적으로 반포 행위

7년↓

□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6명(10대 4명, 20대 2명)을 검거하여 그 중 사안이 중한 2명(10대)을 구속 수사하였다.

[검거 사례]

<’20.12월>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K-POP 가수 150여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039건, 일반 성착취 영상물 11,373건 판매한 10대 피의자 2명 구속

<’21.1월>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일반인 9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1건 판매한 10대 피의자 1명 불구속

<’21.2월>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국내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영상물 5건 판매한 20대 피의자 1명 불구속

<’21.2월>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63건, 일반 성착취물 379건 ①판매한 10대 피의자 1명 불구속, ②판매서버를 임대해 준 공범 20대 피의자 1명 불구속

피의자들은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나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성착취물의 유포가 용이하도록 서버를 유료제공한 임대서버 업자도 공범으로 함께 형사입건되었다.

□ 경찰은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 허위 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재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경찰은 자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7명)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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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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