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지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10개 시군 주요 도로 38지점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단속 지점의 총통행량은 1만 1478대이며, 이 가운데 저감장치 부착, 영업용 차량, 장애인·보훈 차량을 제외하고 451대를 적발했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 대상 여부, 차량번호 오인식 재확인 등을 거친 뒤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의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단속 차량 1,464대 단속대비 69%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도민들이 미세먼지 배출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저감조치 신청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인식이 재고된 결과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앞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2만여 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올해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등 5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2023년까지 도내 5등급 전 차량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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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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