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위반 시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 이행방안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 -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

#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마다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과정을 견제하기도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국민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 및 진행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소‧고발인 등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밝혀지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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