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적용 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7월 1일 시행)

그동안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의 권유와 유도 등의 오남용이 많았다.

이에 법령개정을 통해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했다.

법률에 정한 사유는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7월 1일 시행)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고,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과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액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보험료를 소급해 이미 최대 3년 동안의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6월 9일 시행)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 무급가족종사자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7월 1일 시행)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는 2015년 1046건에서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8384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3∼7일(3회)에서 48시간(3회)으로 단축하게 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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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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