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식품용 용기ㆍ포장지 위해성 등 특별수사 관련 이미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먹거리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용기ㆍ포장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한 결과, 무신고 영업 위반업소 1곳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대로 대면접촉을 피하기 위한 식품배달, 온라인 택배 거래 급증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식품용 용기ㆍ포장지의 선제적 안전성 확보 및 불법 유통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기획됐다.
 
시는 최근 2년 미 점검 업소, 단속ㆍ처분내역 등을 검토하여 단속필요성이 높은 용기ㆍ포장지 제조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제조 여부, ▲제품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재활용 합성수지제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한편, 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식품용기ㆍ포장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 대상 업소에서 제조한 제품 18건과 유통 중인 식품용기ㆍ포장지 6건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함께 실시했다. 용출규격과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 검사항목 :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안티몬, 게르마늄,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아세트알데히드, 비스페놀A, 벤조페논, 프탈 레이트, 휘발성물질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비대면 거래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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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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