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3월 수도권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에 이어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에서도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음주단속은 경찰관 246명, 순찰차 99대 등 가용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4월 8일 야간에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의 진·출입로 등 38개소에서 실시한다.

올해 충청권의 음주 교통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가 모두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라 수도권과 인접하여 이동이 쉬운 충청권에서의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날 우려가 높고, 최근 충청권에서 만취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등 음주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계획하였다.

실제로 최근 충청권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3월 15일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3월 15일 전·후 각 2주간의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전국적으로는 평균 1.9%가 증가한 데 반해 충청권은 15.7%가 증가하였다.

또한, 3월 15일 이후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운전은 2배 이상, 음주측정 거부도 3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별 음주운전 사고와 단속 수치 증·감 등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분석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경찰청과 협력하여 권역별 합동 음주운전 단속 등 테마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라며, “음주운전은 심각한 질병*인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한 범죄이므로,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서 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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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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