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부산가톨릭대학교·사)한국언어치료학회·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 기관 간 협력 시너지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유형별 맞춤식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섰다.

부산시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와 사)한국언어치료학회,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의사소통 무장애 지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사업추진을 총괄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부산가톨릭대학교는 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연구, 매뉴얼 등 제작·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훈련 멘토 인력 지원, 자문역할을, ▲사)한국언어치료학회는 연구분야와 장애인 보호자·종사자 대상 의사소통 기초·심화교육, 홍보 등을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체험관, 기기 컨설팅, 교육·훈련, 환경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부산지역 의사소통 장애인은 8만여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17만여 명 가운데 44%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보 접근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이 단절되면서 ‘코로나 우울’을 경험하는 등 온전한 자립 실현이 더욱 힘들어진 실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의사소통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17만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장애와 차별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 지역에 역량있는 기관이 한데 모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가치있는 협약식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부산지역 17만 장애인 누구도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함께 소통하는 부산, 의사소통 무장애 지역”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부산광역시,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한국언어치료학회,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장애유형별 맞춤식 의사소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각 기관 간 협력적 업무 추진을 통한 장애유형별 맞춤식 의사소통 환경조성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각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사업추진 총괄 및 예산 지원, 협약과정 모니터링

② 부산가톨릭대학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연구, 매뉴얼, 보조기기 등 제작·지원

2.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훈련을 위한 멘토 인력 지원

3. 멘토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과정 슈퍼바이저 역할

4. 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각종 정보공유 및 자문역할

③ 사)한국언어치료학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연구, 매뉴얼, 보조기기 등 제작·지원

2. 장애인의 보호자, 종사자 대상 의사소통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지원

3.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이론제공

4.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 체험관 홍보 및 필요 대상자 연계

5. 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각종 정보공유 및 자문역할

④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 체험관 운영, 기기 컨설팅 및 교육·훈련, 자원연계, 장애인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등 사업 수행

⑤ 각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1. 기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장애유형별 맞춤식 의사소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

제3조(운영)

이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약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업무 추진은 각 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 시 별도 합의를 통한 세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정보보호)

① 협약기간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이는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되고, 특히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협약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며,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협약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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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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