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에서는 지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경찰은 1955년부터 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무기 색출을 위해 매년 1회이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총포류 5정,도검 3정,분사기 42정,실탄 832발 등 총포·화약류 총 4,307점을 수거하였다.

◦ 주요 사례로는 돌아가신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엽총 1정을 자진신고한 사례, 고물수집 중 발견한 출처불상의 타정총을 보관타가 자진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 주요 총기류(5정) 수거 사례 : 1.무허가 공기총을 창고 보관타가 신고 2. 무허가 공기총 몸체를 소지타가 신고 3.부친 유품 정리 중 발견한 엽총 신고 4.무허가 엽총 소지자가 총포사에 양도의뢰 하려다가 총포사 대리신고 5.고물수집 중 발견하여 보관 중이던 타정총 신고

◦특히,불법무기류 수거 비율이 전면 동기간 대비 큰폭(146%)으로 상승했는데

- 이는 부산경찰이 그간의 현수막 게첨 등 단편적인 홍보 활동에서 탈피하여 인터넷 및 SNS(트위터,페이스북등을 통한 웹툰 제작게시)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고 시민들이 적극 호응해준 덕분이라고 분석되었다.

□ 이와 관련, 부산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외에 오는 9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5월과 10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총기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사제총기류 및 엽총·공기총을 개인의 집이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것으로 반드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

SNS 기사보내기
천경태(오동)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