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에 달해

부적격취소 중 입력오류(가점오류 등) 로 인한 비중 71.3%로 가장 높아

“ 입력오류 등으로 ‘부적격취소’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 잃는 사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금)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출범된 ‘청약홈(인터넷)’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이 중 편의성을 이유로 본인인증·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치는‘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경숙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88,477건 ∆2017년 182,293건 ∆2018년 200,102건∆2019년 175,943건 ∆2020년 200,997건 ∆2021년 4월기준 51,634건으로 총 1,099,44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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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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