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경상남도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및 옴부즈만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경남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달 18일 공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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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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