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대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전반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 실시

◇ 올해 6월말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해 3분기(7~9월)에 대면 또는 비대면 컨설팅 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찾아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 컨설팅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4)에 따라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동남권 사업장 중 총량관리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다.

○ 컨설팅은 ▲배출량 산정 방법,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이월 방법, ▲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등 중소기업이 총량관리제 시행 과정에서 특히 어려워 하는 내용 위주로 실시된다.

○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올해 6월말까지 붙임의 컨설팅 신청서를 팩스(055-211-1308) 또는 이메일(hyojin91@korea.kr)로 보내면 된다.

○ 낙동강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컨설팅을 올해 3분기(7~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지난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남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한 바 있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은 대기관리권역내에 위치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량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동남권에는 367개(5월말 기준)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 배출량 기준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할당량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39%)를 차지하므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 ”중소기업에서는 동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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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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