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호 취수탑 지점 2주 연속 조류경보 발령 기준치 초과
 ◇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류 발생에 대응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이하 낙동강청)은 6월 17일(목) 15시를 기해 울산 사연호 취수탑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경보 발령은 조류 모니터링 결과, 사연호 취수탑 지점의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단계

< 조류 측정 결과 > (단위 : 세포/㎖)

측정지점

채수일자

비고

6.7

6.15

사연호

(취수탑)

1,416

5,212

※ 2회 연속 기준초과 시 발령

(관심) : 남조류세포수 1,000세포/㎖ 이상

(경계) : 남조류세포수 10,000세포/㎖이상

(대발생) : 남조류세포수 1,000,000세포/㎖이상

발령기준(1,000 세포/㎖)을 2회 연속*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 사연호는 반연리 지점과 취수탑 지점에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연리 지점의 경우 지난 6월 10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다.

□ 조류가 증가한 것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표층수온이 20℃ 내외로 유지되고 일조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사연댐 유출량 감소에 따른 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낙동강청은 이번 조류경보 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조류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원수와 정수에 대한 조류독소 검사, 활성탄 교체주기 단축 등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수처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사연호 녹조저감을 위해 상류 지역에 대해 오염발생원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댐 내 부유물을 신속히 수거하며, 물순환장치등 녹조저감설비를 운영하여 조류 발생에 대응한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질 모니터링과 정수처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관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여유량 확인ㆍ통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경계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조류대발생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조류대발생 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방류량 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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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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