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비산배출시설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기업별 시설 특성에 맞는 비산배출시설 관리 방안 등 전수

◇ 7월말까지 기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8월에 무료 현장 기술지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15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 저농도로 존재하여도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며,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음

□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2014년 기준) 조사 결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약 54천톤 중 절반 이상인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시설인 비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 하지만 관내 150여 개 비산배출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은 비산배출시설 전담 인력 부족, 전문지식 부재 등으로 미신고 비산배출시설 운영하거나 비산배출물질 측정 누락 등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낙동강청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제도 안내,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시설 파악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방안 전수, ▲비산배출시설 자체 점검보고서 작성 안내 등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워 하는 내용 위주로 무료 현장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 기술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올해 7월말까지 붙임의 기술지원 신청서를 팩스(055-211-1308) 또는 이메일(bom73@korea.kr)로 보내면 된다.

 

○ 낙동강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올해 8월부터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중소기업 대상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이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비산배출저감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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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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