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개요
○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2,8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여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회장 A씨를 포함한 일당 14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 이중에는 전직 군장성과 광고비 등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기자와, 사건청탁비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전직 경찰관 등도 포함되어 있다.
○ 구속된 유사수신업체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연평균 3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는 한편, 모집책들에게 유치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 피해금 중에는 예비 신혼부부,일용직 노동자 등이 어렵게 모아온 자금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일당은 이렇게 투자받은 피해금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는 적극적 계좌추적 및 법리검토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약 1,45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및 피의자 소유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였고, 이중 부동산은 시가 1,350억원 상당으로, 금년부동산 보전가액 중 최대 수준이다.
○ 보전된 재산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므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도개선
○ 부산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개발정보와 관련된 공문 열람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문서 열람시 일반 공문과 달리 비밀에 준하여 열람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안의 절차 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