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은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산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과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 등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이다.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주력 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경제상황이 나빠진 이후에 뒤늦게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결과 201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6개 지역에 불과하다.

제정안은 지역 주된 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제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산업부 장관이 금융·재정, 판매·수출, 연구개발, 고용안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지역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최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부산, 경남 등 전통 제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선제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 도산,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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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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