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중국 청도시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폭력배 등 12명 검거 -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 조직폭력배와 같은 지역 출신의 선·후배들이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1. 10월경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2016. 5월까지 5년간 운영하며 5년간 국내 도박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입금받아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A○○(40대,남)등 12명을 검거하였다

○ A○○등은 청도시에서 40평형 연립주택을 임대하여 4대의 컴퓨터를 두고 운영자금 제공, 총책, 사이트 및 회원 관리, 도박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스포츠 경기 승률 맞추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수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중국 총책 A는 조직폭력배로부터 투자를 받아 친동생 2명을 범행에 가담시켜 삼형제가 모두 입건되었다.

○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20~30대 청년들이 쉽게 빠져들어 심각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며, 특히 사설 스포츠토토 같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제2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에 임하겠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 코리아 이외의 모든 사이트는 불법 도박행위임을 명심하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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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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