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탄력적 예방활동 -

☐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8시 이후 사적모임이 2인으로 제한되어 주간에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판단, 오늘부터 주간 낮 시간대에도 불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1년 휴가철 7월부터 현재(8.9.)까지 40일간

주간 12시~18시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4건으로 휴가 前 같은 기간(5.22.~6.30.) 보다 75%(6건)가 많이 발생 하였다.

◦ 주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부산의 주요 행락지 및 식당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리프트 경광등작동 및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여 가시적인 활동으로 음주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또한, 음주감지 과정에 코로나19 감염 등 시민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접촉 음주감지를 활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현재 음주단속 기준인 0.03%는 점심시간 소주 1~2잔의 반주도 단속될 수 있으니 음주를 하였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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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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