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전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18~20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여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