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 사항 수렴, 향후 발전 방안 협의 등 총량사업장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결과는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도 적극 반영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9월 7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 별관회의실에서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이하 ‘총량사업장’) 7개사 관계자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이하 ‘총량관리제’) 간담회를 갖는다.

○ 이날 간담회는 총량관리제 이행에 따른 운영상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총량관리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 또한, 대기총량관리제도 운영 주의사항,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업단지 스크리닝 결과, 굴뚝TMS 우수 운영 사례 등 정책 소개를 통해 사업장의 총량관리제 이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간담회는 낙동강청과 한국환경공단의 정책소개 후 총량사업장의 제도 이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듣는 순으로 진행된다.

○ 낙동강청에서는 배출허용총량 이전·이월 등 총량관리제 운영시 총량사업장이 주의해야 할 사항과

-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통해 측정한 산업단지별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산업단지 스크리닝 결과를 소개한다.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굴뚝TMS 운영·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굴뚝TMS 우수 운영 사례 등을 안내한다.

○ 이어 이호중 청장과 4개 업종*의 총량사업장 관계자와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4개 업종 : 석유화학, 철강, 발전, 폐기물처리

□ 환경부는 지난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남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한 바 있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은 대기관리권역내에 위치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량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동남권에는 370개(8월말 기준)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 배출량 기준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할당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만큼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 시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지귀웅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