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형준 부산시장, 여객·물류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 제도적 기반 완성에 즉각 환영의 뜻 밝혀

◈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로 지역기업 우대 및 민자유치사업 지원 규정 등 부산시 의견 적극 반영…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조속 추진에 탄력

오늘(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행령(2021.9.17. 시행)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이번 시행령에 ▲주변지역개발사업의 범위 지정 ▲지역기업 우대(건설예정지역 및 인접 지자체) ▲민자유치사업 지원(주변 토지개발사업권 5종*, 지원사업 2종**) 규정 등 시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내용이 반영되었다.

* 토지개발사업:관광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 지원사업: 주민이주대책·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공항 건설에서부터 주변지역개발에 이르기까지 가덕도 종합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주변지역 개발 및 접근교통망 건설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시행령은 부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우리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꾸린 기술위원회를 통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관문공항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조속히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 제3조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절차 규정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 중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변경 시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①기본계획 변경 대상으로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면적 이상 증가,

2. 활주로의 신설에 관한 사항, 3. 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②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14일 이상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③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내용(건설계획, 변경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제5조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규정 ※관련서류 및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함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 사업기간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되어야 함

시행허가 후 3년내 실시계획을 수립 국토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1년 범위내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제6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방법, 개발사업을 규정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정범위

1.「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정한 구역 및 그 인접지역

2.「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접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정방법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르도록 함

개발사업

1.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사업, 2.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등

□ 제7조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주요업무 규정 등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고,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신공항건설 관련 기본・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신공항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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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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