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제정안에는 부산시와 상공계, 시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대폭 반영돼, 시행이 되면 부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6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부산시는 물론 다양한 영역의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부산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

시행령에서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을 살펴보면 지역기업 우대,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이 연접지역까지 추가로 지정, 건립추진단의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직제 확대 등이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사업 지원의 경우에도 부산시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다.

부산시는 지역기업의 우대기준 등 특별법 후속 세부 집행기준을 수립할 때 지역의 이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절차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산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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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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