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 10. 12.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설치기관 :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이번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신속수사팀은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다.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되어,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의 모든 경우에 현장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 최근 5년 평균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 야간·휴일 대응 매우 취약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찰 담당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력 78명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충원 즉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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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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