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요양기관은 재정적 여건은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비용에 크게 좌우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스스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미명 하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일선 요양기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현지조사를 일삼는 한편, 이미 제공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환수하는 처분을 하고 있어, 결국 재정여건이 열약한 일선 요양기관의 폐업을 양산하고 있다.

급여비용 환수처분의 환수방식은 기본적으로 ‘전체 환수처분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서, 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있게 되면, 당장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요양기관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로부터 확인서나 진술서를 징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과정에서 대표자와 종사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여부와 관련한 협박성 발언. 무려 10여년에 가까운 과거의 일로서 조사대상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도 환수처분을 함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유도된 질문을 하고 확답을 강요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현지조사를 겪은 다수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일례로 어느 일선 요양원(요양기관)의 경우, 실제로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요양기관 대표자 사택에 동거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던 사람(노인 아닌 장애인)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대표자 사택 일부가 요양기관의 시설로써 이용되었던 사정을 이용하여, 해당 사택 동거인을 ‘입소자’라고 보기 위해 시설 종사자에게 강압적으로 억지스러운 답변을 강요하고, 그렇게 얻어진 확인서를 근거로 수억 원 대의 환수처분을 한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요양기관이 흔히 ‘요양원’이나 ‘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이상, 노인이 아닌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장애인의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식으로 입소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 대표자 사택에서나마 기거(동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이러한 식의 환수처분이 계속된다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역시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더더욱 줄어들게 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이라는 ‘실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 요양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본 자세’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여러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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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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