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헐적 강우로 영양염류 유입 및 기온 상승으로 조류 농도 증가

◇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류 발생 대응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이하 낙동강청)은 10월 15일(금) 15시를 기해 물금·매리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7일 해제된 물금·매리지점의 조류경보는 최근 해당지점의 조류 측정결과 유해남조류 세포수 기준(1,000세포수/㎖)을 2회 연속(10.5, 10.12) 초과하여 38일만에 ‘관심’ 단계가 발령된 것이다.

< 조류 측정 결과 > (단위 : 세포/㎖)

측정지점

채수일자

비고

10.5(화)

10.12(화)

물금·매리

2,028

3,710

※ 2회 연속 기준초과 시 발령

(관심) : 남조류세포수 1,000세포/㎖ 이상

(경계) : 남조류세포수 10,000세포/㎖이상

(대발생) : 남조류세포수 1,000,000세포/㎖이상

* 채수 후 분석 및 자료 확정에 2∼3일이 소요됨

□ 이번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은 9월 잦은 간헐적 강우로 수계 내 영양염류가 일시 유입된 상태에서 10월 초 낮 최고기온이 30℃이상 유지되어 수온이 상승하여 남조류가 재증식한 것으로 확인된다.

○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경남 지역에 강우가 예상되고, 이후 낮 최고기온이 20℃ 이하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보되어 있다.

□ 낙동강청에서는 조류 발생 우심지역 등에 대한 일일순찰과 함께 가축분뇨 및 부적정 보관 야적퇴비,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었으며,

○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면 살수장치 등 가동,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정수장 조류독소 검사, 활성탄 교체주기 단축, 소독 부산물에 대한 고도정수처리 등을 실시하여 정수처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최근 유해남조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먹는 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류 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관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여유량 확인ㆍ통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경계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조류대발생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1)조류대발생 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방류량 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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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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