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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적 강우로 영양염류 유입 및 기온 상승으로 조류 농도 증가 ◇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류 발생 대응 |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이하 낙동강청)은 10월 15일(금) 15시를 기해 물금·매리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7일 해제된 물금·매리지점의 조류경보는 최근 해당지점의 조류 측정결과 유해남조류 세포수 기준(1,000세포수/㎖)을 2회 연속(10.5, 10.12) 초과하여 38일만에 ‘관심’ 단계가 발령된 것이다.
< 조류 측정 결과 > (단위 : 세포/㎖)
측정지점 | 채수일자 | 비고 | |
10.5(화) | 10.12(화) | ||
물금·매리 | 2,028 | 3,710 | ※ 2회 연속 기준초과 시 발령 (관심) : 남조류세포수 1,000세포/㎖ 이상 (경계) : 남조류세포수 10,000세포/㎖이상 (대발생) : 남조류세포수 1,000,000세포/㎖이상 |
* 채수 후 분석 및 자료 확정에 2∼3일이 소요됨
□ 이번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은 9월 잦은 간헐적 강우로 수계 내 영양염류가 일시 유입된 상태에서 10월 초 낮 최고기온이 30℃이상 유지되어 수온이 상승하여 남조류가 재증식한 것으로 확인된다.
○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경남 지역에 강우가 예상되고, 이후 낮 최고기온이 20℃ 이하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보되어 있다.
□ 낙동강청에서는 조류 발생 우심지역 등에 대한 일일순찰과 함께 가축분뇨 및 부적정 보관 야적퇴비,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었으며,
○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면 살수장치 등 가동,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정수장 조류독소 검사, 활성탄 교체주기 단축, 소독 부산물에 대한 고도정수처리 등을 실시하여 정수처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최근 유해남조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먹는 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류 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 관계 기관 | 조치사항 |
관심 |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
수면관리자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 |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댐, 보 여유량 확인ㆍ통보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 |
경계 |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
수면관리자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 |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 1)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 |
조류대발생 |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 a, 냄새물질, 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
수면관리자 |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 |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 1)조류대발생 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댐, 보 방류량 조정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