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이번 달부터 휴경 및 겨울철에 만연하는 무분별한 성토, 불량 토사 유입, 농업 기반 시설 훼손 방지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에도 1일 6명 3개 조로 구성하여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성토 높이 1m 초과하여 성토하는 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시행 행위 ▲무기성 오니, 폐 토양, 오염준설토, 순환 토사 매립 등의 성토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중집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성토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절차를 ▲종전 매립(성토)업체가 위임받아 신청하는 절차에서 토지주가 직접 방문 작성하게 하여, 토지주에게 농업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토지주의 책임감 있는 행동 촉구 ▲농업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용수로 덮개용 철 구조물 설치, 진․출입로 이용 계획서, 농로 파손복구 이행서 등을 제출받아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2020년 성토된 농지부터 현재 성토되고 있는 성토 농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 임대차 적정 여부 조사, 공익 직접지불금 수령 내용 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불법 임대차, 직불금 부당 수령 등) 적발 시 『농지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강력히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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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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