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SW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고 백신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규모의 사업금액도 공개한다. 현재는 참여 예외분야와 기관명, 사업명,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하는데 여기에 사업규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기업이 인력과 기술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말에는 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한 공공SW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나 올해 발생한 백신예약시스템 장애 사태처럼 공공서비스의 시스템 장애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어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SW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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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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