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노사는 16일 ‘이해충돌방지 노사 공동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노사 대표가 참여한 이번 선언식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진행했다.

노사공동 실천 선언의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게 처신, 직무관련자 우대 또는 차별 금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무수행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 방지 인식제고를 통한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 등이며, 공단 직원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업무상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선언식 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임직원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강사의 특별교육이 실시됐다. 특별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에 대한 인식강화를 통해 청렴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04년부터 제정·운영해오고 있는 임직원행동강령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개념 정의 신설, 법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직원 지정,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을 반영한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8일에 시행한 바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이해충돌방지 노사공동 실천선언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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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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