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2,792건‧56,316명(구속 3,278)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상반기 (2~6월, 5개월) / 하반기 (8~10월, 3개월)

※ 단속대상: ① 전화금융사기, ②생활사기 (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③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아이템사기, 신종수법사기), ④사기수배자 (하반기만 실시)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책임수사」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191명), 범죄수익추적팀(149명),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127명) 등 시도 경찰청 전문 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경제팀‧사이버팀 등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이다.

전화금융사기는 20,487건‧19,634명(구속 1,845)을 검거하였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인출(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하였다.

* 1~10월 계좌이체형 피해 발생건수는 3,078건 (전년 9,921건 대비 69.0%↓)

인출(대면)편취형 피해 발생건수는 19,630건 (전년 11,044건 대비 77.7%↑)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1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11,872명 대비 26.2%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에서 10월에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 수사상황실 운영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형사·지역경찰 신속 검거체제, 대포폰 등 4대 범행수단 단속*,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등 검거 활동의 성과로 보인다.

* 1‧2차 단속으로 대포폰‧대포통장‧중계기 등 불법수단 55,456개 및 불법환전 484억 적발

** 6. 15.~8. 14. 148명 검거 (구속11), 국내‧외 특별신고 자수기간 추가 운영 중

이와 함께,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0,0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다양한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현금 다액 인출 시 112신고 활성화로 2,977건‧607억 원 피해예방

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1,907명(구속 239)을 검거하였다.

자동차보험과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인원이 11,440명(구속 212)으로 다수이고,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구속 11),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 사기 검거인원은 224명(구속 16)이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하여 219건·750명(구속 39)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건지휘 및 관리와 함께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9.24.)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등 20개팀‧105명, 경찰서 지능팀 225개팀‧923명

계정해킹 등 사이버범죄: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 6개팀‧39명,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83개팀‧451명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87,594건‧23,407명(구속 990)을 검거하였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게임사기, 메신저피싱 순이다. 다중피해 온라인 물품사기 사건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활용, 자동 병합**하여 피해자 출석 없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 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모두 증대되었다.

* 직거래사기(61.4%/53,756건)>게임사기(5.8%/5,175건)>메신저피싱(3.0%/2,585건)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온라인 물품사기 신고 38,239건 중 13,619건을 자동 병합하여 집중수사 (3,075건 피해자 출석, 10,544건은 불출석)

또한,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사기범에 대한 추적‧검거활동을 강화한 결과, 사기 수배자 618명(구속 165)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를 다수 검거하여 민원사건 해결과 국민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전년대비 54.4%↑)하였다.

* △공소시효 임박(6개월 미만) 수배자 36명, △3년 이상 장기 수배자 92명, △3건 이상 다수 수배자 98명, △1억 이상 편취 수배자 97명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재범의지 차단에도 중점을 두었다.

* 실제 보전된 재산 및 향후 집행 예정인 재산 가액과 다를 수 있음

올해 들어 시 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확대(78명→149명)하고, 5억 이상 사기사건 등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문화교육과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 △5억 이상 사기(특경법), △시⋅도청 이관 전화금융사기, △기타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청경찰청장 지정 중요사건

아울러,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 검거를 위한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 검거기간’을 계속 운영(4개월간, ’21.11.1.~’22.2.28.)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면서, 최근 사기범죄가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등과 같이, 통신‧금융수단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다중피해 조직적 사기」 형태라는 점에서,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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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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