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2017년에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함께 철강 232조 협상을 타결했고, 그 이후 지난 4년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받은 것과는 달리 70%의 쿼터 내에서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EU 및 일본과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이 사안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국 의회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 법안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고, 최근 있었던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재차 전달하는 한편 추후 이런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우리기업의 미국 주재원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비자 유효기간과 일치시키고 항공기 부품 관련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도 미국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당국간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당국이 최근 세계 경제 회복의 복병인 공급망의 복원력과 안정성 회복, 디지털 경제, 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한미 FTA 산하 다양한 위원회가 상품무역 등 전통적 이슈를 논의하는 구조인 만큼 이러한 신통상 의제 논의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와 USTR 간 강화된 협의 채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개략적인 논의도 있었다고 여 본부장은 소개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타이 대표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해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프레임워크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향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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