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 첨단감시장비(드론, 광학카메라)를 활용한 과학적 점검 실시

◇ 계절관리제 기간(‘21.12월~’22.3월) 관계기관 합동 점검 추진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은 사전에 첨단감시장비 활용 및 환경기초자료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 관할 지자체 및 전문가 합동으로 환경법령 위반 의심 사업장을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 특히 대기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카메라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고, 필요시 사업장의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직접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능력 향상 및 시설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기술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 환경청은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중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에도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집중감시하여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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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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