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사업 확대를 위해, 계수조정 과정에서 ‘22년도 예산 증액 조정의 결정적 역할! 

 2021.11.29.(월),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2)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안을 증액 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산시는 ’22년도 예산안에 독거‧탈시설‧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87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시의 재정사항을 감안해 내년도 20명 지원을 목표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에 김광모 의원은 8억원의 예산을 증액조정하여 10여명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김광모 의원은 “작년에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22명을 지원되었으나, 그중 4명의 중증 장애인 분들이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작년만 놓고 보면 지원대상자 중 20%가 사망으로 이어질 정도로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중증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 수요도 높은 편이다. 타인의 도움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야 말로 이유를 불문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복지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촉발된 복지 위기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책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정을 강하게 질타한 바가 있다. 복지 사각에 놓인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야 말로 확대되어 추진되어야 하지만, 부서에서 의지를 가져도 예산부서의 벽을 넘기 어려운 현실이다.”며, “무엇보다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현재 복지위기사항을 부산시가 제대로 인식하고 허울뿐인 복지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이런 제대로 된 복지예산이 확대 편성되어야할 것이다. 저와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은 없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2년도 예산안은 11월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 지었고, 12월 1일부터 12월8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8조

○ 사업목적 :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강화 및 위기상황 신속 대처

○ 사업대상 : 와상·호흡기 착용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는

독거 최중증장애인

○ 사업내용 : 월 720시간(1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월 720시간이 되도록 국비보조사업 활동지원시간 부족분 시비 추가지원

- 지원기준(‘22년) :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장애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

(거주요건)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 및 그와 준하는 거주상태 평가

 

※ 지원기준 완화 (‘21.) 인정 430점, 기능제한(X1) 446점 → (’22.)인정 400점, 기능제한(X1) 360점

 

□ 추진실적

○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 누적 22명, 1,061,969천원

○ 現지원인원 18명

 

계(명)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18

-

-

-

1

3

-

2

2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4

1

-

-

1

1

1

2

 

□ 향후계획

○ 지원대상자 서비스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대기자 등 선정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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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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