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군 공모사업에 대해 선정 후 확정하고 구군 투자심사 후 예산확보해야 하는데~

◈ 시장공약 임기내 추진하기 위해 예산부터 편성한 후 공모사업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 사전절차 이행 후 22년 추경으로 예산반영하여야 제대로 된 절차임을 강조하다.

22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덕천·만덕동 지역구)은 도시계획국의 ‘15분 생활권 조성 정책공모사업’,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등이 16개 구군과 함께 하는 투자사업이면서 공모사업인데 사전절차인 공모사업선정, 투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채 예산부터 편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제36조 위배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안심사를 시작하였다.

노의원은 먼저 도시계획국에서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1240억원을 시비 75%와 구비 25%로 재원부담을 하며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진행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수립과 사전수요조사만 할 뿐 공모사업을 통한 선정 및 확정도 되지 않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편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절차위반에 대해 강하게 꼬집었다.

노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과 제3항 규정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준과 함께 구체적으로 세입세출 항목이 정해져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분 생활권 조성사업은 대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앗고 막연하게 관련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고 행안부가 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질타하자 도시계획국장은 위반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의원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먼저 하게 되면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맞받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보조금 사업이지만 구군의 투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군의 투자심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데, 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투자심사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사전절차를 받은 후 22년도 추경예산안 편성할 때 추진하라고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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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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