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로 주택을 수선하면서 무허가로 증축했지만 사실상 같은 주택에서 60년간 계속 거주했고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실상 주택 형태가 동일하고 공익사업 시행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공익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1989년 1월 24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ㄱ씨는 1963년 태어나 같은 주택에서 계속 거주했는데 최근 이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돼 생활 근거를 잃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에 ㄱ씨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업시행자는 1991년 9월경 무허가로 증축한 주택이라며 ㄱ씨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했다.

ㄱ씨는 “1991년 태풍 피해로 주택 일부가 허물어져 경황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했을 뿐 동일한 주택에서 60년 가까이 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ㄱ씨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강제 이주하게 된 사람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의 주택은 1991년 태풍 피해로 수선·증축하기 전까지 적법한 주택이었고 일부 증축했으나 기본 형태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사실상 같은 주택으로 봐야 했다.

또 ㄱ씨가 1963년 출생 때부터 이주할 때까지 계속 거주했고 무허가로 증축한 주택이라도 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받으려는 의도로 증축한 것이 아니라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록 무허가로 주택을 수선하고 증축했지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취지가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국민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ㄱ씨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시행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 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