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7월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지정 경제적파급효과실적이 22년 어떤 성과를 냈는지.

◈ 네거티브방식의 규제프리존 설치와 기업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필요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2019년 7월 부산시가「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지금까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규제자유특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아무런 인센티브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될 당시 총 250개의 관련 기업 창업과 1천여명 고용창출, 89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21년 국정감사 당시 결과를 보니 기업 이전은 단 3건에 불과하였고, 고용창출은 157명, 투자유치 역시 123억원 밖에 되지 않아 지정 당시 분석한 경제적파급효과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블록체인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거래소 등의 설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고,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한 바를 거론하면서 2022년 1월 현재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블록체인 거래소 등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에서부터 이들 거래소가 부산에 유치될 경우 부산시는 어떤 규제프리존을 만들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규제자유특구가 가지는 의미는 각종 규제가 유예 및 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면서, 2019년 7월에 이미 그런 환경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언급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2022년 새해 첫 301회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할 것이며,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시가 어떤 지원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지역내 기업유치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거래소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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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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