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설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 24시간 통관지원, 관세환급금 당일 지급 등 기업 지원 -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설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ㅇ 또한,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 특히, 설명절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 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자금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하여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ㅇ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부산세관 관세환급팀은 신속한 환급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은행 업무가 마감되면 당일 환급이 어려우므로,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28일 오후 4시 은행마감 시간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ㅇ 설 연휴에도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 통관과 관세환급을 적극 지원하고, 설명절 제수용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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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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