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21년 관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관련 사항을 위반한 50개 사업장을 적발, 이에 대하여 이행조치 요청, 과태료 부과 등 총 79건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승인기관)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협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 등 대책(저감방안)을 사업자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확인하고, 저감방안 등이 미실시 되었을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 사후관리를 하였다.

○ 이번 현지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여름 성수기의 행락지 수질오염 우려 사업장 등 계절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 원형보전지 보전, 협의기준 준수, 비산먼지 저감조치 등 저감방안 시행여부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관리 책임자 지정 등 「환경영향평가법」 및 개별 협의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였다.

□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79건의 위반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2건, 고발 4건,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39건 등을 조치하였다

○ 법정보호종인 고리도룡뇽이 발견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21.04.30 ~ ‘21.06.16) 및 고리도룡뇽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대체서식지를 조성토록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으며

○ 공사중지 명령을 미이행하고 사업을 운영한 마산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은 고발 조치를 하였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은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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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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