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검증에 관한 규정이 필요

◈ 인사검증대상을 시장 또는 부시장이 임명하고, 100인 이상 직원을 둔 출연기관으로 한정

◈ 상위법 근거 내용이 없어서 상위법 위반으로 부산시의 재의 요구 따를 가능성도 존재

 
 

지난 1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인사검증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부산시 공공기관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는 어떤 정보보다도 중요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지방자치법」제56조에 근거를 두고, 특정한 안건인 ‘인사검증’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산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확인시켜주기 위해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합법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노 의원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도덕성 검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줌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이 제정한 인사검증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사검증대상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기관의 장 내지 시장 또는 부시장이 공공기관의 이사장이면서 정원 100명 이상의 출연기관으로 명시하였다.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검증대상자가 임명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인사검증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검증에 필요한 시정현황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을 명기하였다. ▲인사검증보고서를 제출 및 송부함에 있어서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인사검증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였다.

노 의원은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 크고 시민의 알권리가 더 우위에 있다면 상위법령에 근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한편, 부산시는 의회를 통과한 본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사검증 조례까지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8대 의회가 구성된 후 지금까지 4번째 재의요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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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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