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에 대해 4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653만 원을 지급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2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736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199만 원을 지급했다.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성형외과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24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1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1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이 환수되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 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