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8.~10.31.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모집(예산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

◈ 실제 지원액 2.5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 유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 지원액은 44억3천1백만 원이었으며 총 2천218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상가별 평균 인하액은 500만 원으로 평균 지원액이 200만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액의 2.5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시는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된 만큼, 이와 연계하여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 고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신청요건

- (임대인)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 (임차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별지6)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도박 등 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

(단, 2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는 지원 대상 포함)

 지원내용 : 재산세(건물분) 100% 지원(임대료 인하액* 內 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 임대료 인하액 산정 시 관리비, 부가세 제외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50만원 지원

예시)

재산세(건물분)

임대료 인하액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

300만원

150만원

15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50~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50만원

이하

3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60만원

50만원

※ 재산세 지원 기준 : ‘21년(6월 이전 신청자), ‘22년(7월 이후 신청자)

 

□ 추진방법

 신청기간 : ’22. 3. 28.(월) ~ 10. 31.(월) ▸ 필요시 연장(1개월)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구・군별 방문접수 병행

< 제출서류 >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별지 1)

◦ 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별지 2호)) 및 통장 사본

◦ 상생협약서(별지 3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4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해당 임대인만) 임대료 기인하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제1호)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액도 보장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구·군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과 연계한다면, 인하한 임대료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태호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